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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의 예외: 시장조성자, 유동성공급자 누구냐? 넌?

by 테리블루 2023.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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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의 예외: 시장조성자, 유동성공급자 누구냐? 넌?

금융감독당국이 공매도 거래 전면 금지를 전격적으로 시행한 후 코스닥 시장의 공매도 거래량은 전 거래일보다 더 늘어났으며 이는 공매도 금지에도 불구하고 국내 일부 증권사로 구성된 시장조성자(MM)와 유동성공급자(LP) 등의 차입 공매도는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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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기간에도 거래가 발생한 것은 당국이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에 한해선 공매도 금지 예외조치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장조성자, 유동성공급자의 개념 및 역할에 대해 알아보자.

시장조성자(Market Maker)

시장조성자는 시장조성자제도에 의해 지정된 '자'들로, 증권사나 은행 같은 기관투자자들을 일컫는다.

시장조성자는 한국거래소와 1년에 한 번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하고 사전에 서로 종목을 지정한 뒤, 그 종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매도와 매수 양방향으로 호가를 제시한다.

 

주로 거래가 부진한 종목에 대해 호가를 내고 적정호가가 없으면 새로 호가를 제시하는 구조다. 현재 시장조성자는 한국거래소와 별도 계약을 맺은 국내외 증권사들이 맡고 있으며, 22개사로 이뤄져 있다. 이달 기준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시장조성자로 활동 중인 증권사는 총 8개사다.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메리츠증권, 하이투자증권, 교보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신영증권, 한국 IMC증권 등이다. 코스닥 시장조성자도 8곳이다. 코스피 시장조성자 중 하이투자증권을 제외한 증권사가 코스닥 시장조성자 역할도 하고 있다. 여기에다 DB금융투자가 포함된다.

유동성공급자(Liquidity Provider)

유동성공급자는 일정시간, 일정한 범위 내의 호가가 없으면 의무적으로 매수 또는 매도 호가를 제시하는 '자'다. 마찬가지로 증권사 등 기관투자자들로 구성된다.

시장조성자는 증권사와 거래소의 계약 체결에 의해 호가가 제시되지만, 유동성공급자는 증권사와 해당 상장회사 간 계약이라는 차이를 갖는다. 유동성공급자는 해당 상장사에서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다. 유동성공급자는 주식 저유동성종목과 상장지수펀드(ETF), 주식선물·옵션, 주식워런트증권(ELW) 등에서 공매도를 할 수 있다. ETF의 경우엔 발행 자산운용사와 계약을 맺은 별도 증권사가, 상장지수증권(ETN)의 경우엔 발행 증권사가 담당한다.

공매도 금지의 예외에 대한 평가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등은 거래 부진 종목에 대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증시 관리를 위해선 예외 적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는 양방향으로 호가를 내야만 하기 때문에 헤지(위험회피)거래를 인정해야 해서다. 금융감독당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증시 급락 등 앞서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을 때도 같은 예외를 뒀다.

 

반면에 개인투자자들의 시각은 다르다.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해 한동안 거래를 막은 것이라면 모든 주체에 대해 공매도를 금지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에 대한 예외적 허용이 불법 거래의 통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결국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가 예외로 분류된다면, 이번에 발표된 공매도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기관투자자들은 공매도를 계속 할 수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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