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적인생활

대주주 양도세 완화 : 대주주 기준 10억->50억, 연말산타랠리, 대주주기준완화, 득과 실

by 테리블루 2023. 12. 22.
반응형

대주주 양도세 관련 문제점: 연말 주식시장의 과도한 변동성, 부자감세

국내 주식시장은 매년 연말이면 우호적인 대내외적인 확경에서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약세장이 되었습니다. 이는 대주주로 지정돼 양도세를 내는 상황을 피해 주주들이 대량으로 보유 중인 주식을 처분했기 때문입니다. 연말에 주주들이 대주주 물량 회피를 위해서 매도했다가 다시 연초에 매수하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이에 정부는 고금리와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합니다.

 

<기획재정부 관련 보도자료 확인하기>

대주주 양도세 완화 내용

현행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연말 기준 투자자가 주식을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특정 종목 지분율이 일정 수준(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을 넘어서면 대주주로 보고, 양도차익의 20~25%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주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대주주는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하는 경우인데 이 기준을 5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공지하였습니다.

대주주양도세 완화와 따라 조정되는 대주주 기준은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대주주양도세 완화의 득과 실

양도세 기준을 완화하면 대주주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자에게만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 투자자들이 과세를 피하기 위해 연말에 주식을 몰아서 매도하는 시장 왜곡 현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다수의 투자자의 반응이 호의적입니다.

다만 개인투자자 중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비율은 2020년 기준 0.3%에 불과하므로 양도세 기준을 완화하면 이 비율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주식 부자’에 대해 무겁게 과세하는 기존 흐름을 거스르는 측면으로 대주주 양도세 과세 기준은 2000년 100억 원에서 2013년 50억 원, 2016년 25억 원, 2018년 15억 원, 2020년 10억 원까지 줄곧 하향했으며 과세 기준을 높인다면 10년 만에 흐름을 역행하는 것으로 주식 양도로 인해 막대한 소득이 있는 고소득층에 세금을 덜 물리는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기울어진 운동장"공매도"의 이해

 

함께 보면 좋은 글:공매도 금지의 예외: 시장조성자, 유동성공급자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