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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베트남) 국민연금 적용
직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가장 처음 발생하는 문제는 4대 보험 가입 여부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외국인 체류자격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여부가 결정되며,
산재보험 및 건강보험의 경우
내국인 외국인 여부와는 상관없이 근로자라면 당연히 가입대상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일정한 국적 또는 특정 외국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여기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는 국민연금법 제 126조(외국인에 대한 적용)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 사업장 당연가입 대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국적 | 변경전 | 변경후 | 적용일 |
베트남 | 사업장 적용제외 | 사업장 당연적용 | 2022.1.1 |
지역 적용제외 | 지역 적용제외 |
따라서, 직장에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반드시 국민연금가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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