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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베트남) 국민연금 적용

by 테리블루 2022.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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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베트남) 국민연금 적용

 

직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가장 처음 발생하는 문제는 4대 보험 가입 여부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외국인 체류자격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여부가 결정되며,

산재보험 및 건강보험의 경우

내국인 외국인 여부와는 상관없이 근로자라면 당연히 가입대상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일정한 국적 또는 특정 외국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여기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는 국민연금법 제 126조(외국인에 대한 적용)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 사업장 당연가입 대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국적 변경전 변경후 적용일
베트남 사업장 적용제외 사업장 당연적용 2022.1.1
지역 적용제외 지역 적용제외

따라서, 직장에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반드시 국민연금가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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