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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설 설치의무 가이드

by 테리블루 2022.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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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설 설치의무 가이드

 

2022년 8월 18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 2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장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충분한 휴식을 가능하게 하여 불필요한 산재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휴게시설을 갖추더라도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럼 휴게시설은 어떤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할까요?


●  크 기

휴게시설의 바닥면적은 최소 6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공동 휴게시설의 경우 최소 바닥면적에 사업장 수를 곱한 면적으로 하여야 하고 휴게시설을 바닥면으로부터 천장까지의 높이는 모든 지점에서 2.1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위 치

휴게시설은 근로자들이 휴게시간에 이용이 편리하도록 작업장소와 가까운 곳에 위치해야 하며, 근로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화재폭발, 유해물질, 분진 및 소음 노출 장소에서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 한다.

 

●  온도, 습도, 조명

휴게시설은 적정온도(18℃~28℃)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기능 및  적정한 습도(50%~55%)를 유지할 수 있는 습도 조절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하며, 적정한 밝기(100럭스~200럭스)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 조절 기능을 갖춰야 한다.

 

●  비품 구비 및 관리

휴게시설은 원칙적으로 의자 및 식수 설비 등을 갖춰야 하며 휴게시설의 관리를 위해 관리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 위반 시 과태료는?

 

●  과태료 부과 대상 사업장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건설업은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사업장, 상시근로자수 10명 이상으로 한국표준직업분류상의 7개 직종(전화상담원, 돌봄 서비스 종사원, 테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 경비원) 근로자를 2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 

 

●  과태료 부과 기준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시 각각 1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내용 위반 1건당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250만원, 3차 위반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 시행시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은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사업장) :      22.8.18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5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은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사업장) :   23.8.18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 중 7개 직종의 근로자를 2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  23.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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