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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정부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발표 : 통신비 절감, 요금제 변경

by 테리블루 2023.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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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발표: 통신비 절감, 요금제 변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계부처 합동 비상경제장관회의 논의를 거쳐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국민의 요금제ㆍ단말기 선택권을 보다 확대하고 그간 이용자에게 불합리한 제약이 되었던 부분도 개선하며, 궁극적으로는 통신시장의 독과점 구조 개선 및 요금ㆍ마케팅ㆍ품질 전반의 경쟁 촉진을 통해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목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기정통부 ,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자세히보기<

1. 요금제 가입 제한 개선(2023.11 하순 시행)

이통 3사는 이용약관을 개정함으로써 5G 단말 이용자는 LTE 요금제를, LTE 단말 이용자는 5G 요금제에 가입 가능하도록 제도가 변경됩니다.

 

이를 통해 5G 단말 이용자는 저가 LTE 요금제에 가입 가능하며, LTE 단말 이용자도 다량 데이터 이용 시 상대적으로 유리한 5G 요금제를 선택함으로써 통신비 지출을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2. 5G 요금제 개편(24.1분기 시행)

24년 1분기 내에 3만원대 5G 요금제가 신설되며 현재 통신사별 2~3종에 불과하여 선택권이 제한적인 30GB 이하 소량 구간 요금제도 데이터 제공량을 보다 세분화하여 5G 요금제를 사용량에 부합하는 요금체계로 지속 개선할 예정입니다.

3. "저가 5G 요금제+중저가 단말" 선택권 확대 (24.1분기 시행)

청년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합리적 소비를 지원하기 위해 「저가 5G 요금제와 중저가 단말 조합」의 선택권을 확대합니다.

 

정부는 고가 요금제와 고가 단말 결합의 소비패턴을 개선하고 이용자의 단말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내 제조사와 중저가 단말 다양화 방안을 협의하였으며, 그 결과, 제조사는 연내에 2종, ’ 24년 상반기에 3∼4종의 30∼80만 원대 중저가 단말기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4. 25% 요금 할인 사전예약제 도입(24.1분기 시행)

현재 2년 중심으로 운영 중인 선택약정을 이용자 신청을 받아 1년 단위로 자동 갱신 할 수 있도록 사전예약 기능을 ’24년 1분기 내에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2년 약정 시에 비해 25% 요금 할인 혜택은 동일하게 유지하되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은 절반 수준으로 낮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이용자가 잊지 않고 요금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 총 4회에 걸쳐 발송 중인 약정만료 안내 문자에 재약정 신청 URL을 포함하여 이용자가 보다 편리하게 재약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5. 시장 관점구조 개선

통신시장에서 요금ㆍ마케팅ㆍ품질 경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새로운 통신 사업자 진입 지원을 강화합니다.

신규 통신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주파수 할당대가ㆍ조건*을 현시점에 맞춰 재산정하여 시장진입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고, 지역(7개 권역) 할당도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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