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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연말정산 변경내용 총정리: 세금환급, 소득공제, 세액공제

by 테리블루 2023.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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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연말정산 변경내용 총정리: 세금환급, 소득공제, 세액공제

2024년 달라지는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소득세 과세표준이 달라지게 되며, 세액공제 부분 등이 변경되었습니다.

연말정산 시 세금 부담을 줄이려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년 연말정산 시 변경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13월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이란?

급여소득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징수한 근로소득세를 한 해가 끝나고 나서 덜 냈는지 더 냈는지 다시 따져보는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회사에서 대략적으로 간이세액표의 의해 계산하여 급여에서 먼저 떼어간 세금과, 내가 실제 내야 하는 세금을 비교해서 필요하다면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을 받는 절차입니다.

연말정산 기간은?

2023년 12월부터 내년 2024년 3월 중순까지로, 근로자의 경우 2024년 1월 중순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2월 중순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홈택스에서는 매년 10월경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1월에 이루어지는 연말정산을 미리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홈택스연말정산미리보기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024년 연말정산시 주요 변경내용

1.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부터 적용)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되어 소득세 부담이 완화됩니다.

1,400만원1,400만 원 이하 소득에는 6% 세율, 1,400만 원부터 5,000만 원까지는 15% 세율이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과세표준 6%가 적용되는 과세표준은 1,200만원이었으나 1,400만 원으로 상향되었고, 과세표준 15%가 적용되는 과세표준은 1,200만 원부터 4,600만 원이었으나 1,400만 원부터 5,000만 원까지로 상향되었습니다.

2.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변경

소득세의 과세표준 구간의 변경으로 많은 근로자들의 세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하지만 고소득자의 경우에는 세액공제 한도액을 낮춤으로서, 연말정산에 대한 부담액이 커지도록 변경되었습니다.

3,300만 원 이하 : 세액공제한도 74만 원

3,300만 원 ~ 7,000만 원 이하 : 세액공제한도 66만원~74만원

7,000만원 ~ 1.2억 원 이하 : 세액공제한도 50만원~66만원

1.2억원 초과 : 세액공제한도 20만 원~50만 원

3.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가 비과세 처리됩니다.

식대의 경우에는 기존 월 10만 원까지, 연간 120만 원까지 비과세 처리가 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개정되어 비과세 식대는 월 20만 원, 연간 240만 원까지 비과세 처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4.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및 주택기준 완화(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

월세 세액공제율이 15% 및 17%로 상향 조정됩니다. 기존에는 월세 납부액 중 10~1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었으나, 이 비율을 상향하여 월세 납부액 중 15~17%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85제곱미터 이하의 집으로서 기준 시가가 4억 원 이하인 경우에 그 대상이 됩니다.

5.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대학입학전형료와 수능응시료 지출액도 교육비로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6. 대중교통 이용금액 한시상향 및 영화관람료 공제 신설

대중교통 사용분에 8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2023년 한시적).

영화관람료에도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2023년 7월 1일 이후).

기존에는 영화관람료에 대한 사용금액 공제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지만,  23년 7월 1일 이후 지출되는 영화관람료가 30%의 공제율이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을 장려하기 위한 임시정책으로 대중교통 사용 금액에 대해 23년 사용되는 금액에 한해 80%까지 한시적으로 세액 공제를 합니다.

7. 연금저축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확대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

개인연금 한도가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증가합니다. 연금저축 납입한도가 일괄 6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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